이오장 후보 "선거 및 당선인 결정효력 무효" 이의신청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국내 최대 보수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오장 전 연맹 서울지부 회장 측이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 및 김명환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26일 자유총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제14대 자유총연맹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김명환 회장이 후보시절 선거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A4 용지 2장 분량의 '선거 및 당선인 결정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 23일 선관위에 접수했다.
뉴스1이 단독 입수한 이 전 회장의 이의신청서에는 "김명환 후보 및 후보 측은 사전 불법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사퇴강요, 금권선거운동 및 선거당일 불법선거 등을 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선거 및 당선인 결정효력에 이의를 신청한다"고 돼있다.
이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에서 전라남도 지역 대의원들의 교통비(관광버스 대절) 및 식사대금조로 100여만원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며 "이 때문에 몇몇 시도 사무처장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대의원들에게 본인을 폄하 및 비하하는 말들을 전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000 강원도 사무처장이 규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당일(8월20일)에 대의원대회장 및 주변에서 '힘도 없는 이오장 후보가 당선되면 연맹이 망한다', '언론 플레이해서 연맹 망신을 시키다니 사무처장들을 물로 보냐' 등 특정후보에게 불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대의원 등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 시·도 사무처장은 임원인 중앙 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책으로 알려져 있다.
또 내부정관상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어 지역 사무처장들은 중립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증빙할 당사자 간 휴대전화 통화녹취 파일 다수를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다.
독자들의 PICK!
실제 뉴스1이 통화녹취 파일을 모두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전 회장 측이 자총 중앙회 한 관계자에게 '본부에서 돈 내려 보냈어요?'라고 묻자 그는 '차 대절해 가지고 전라도에서 왔다고 했다. 그게 문제가 돼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럼 몇 사람 죽이는 거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내가 물어보니까)000(자총 중앙회 직원)이 돈 내려 보냈다고 동그라미 표시했어요. 000이 다치면 안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또 이의신청서를 통해 자총 선관위도 김 회장이 당선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납득할 수 없는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자총 선관위는 지난 13일 뉴스1 최초 의혹 보도가 나간 뒤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날 오후 9시께 두 후보 자택을 방문해 그동안 제기된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선거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공명선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각각 받아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기간을 포함해 40여일 선거기간 중 6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각서를 받아낸 불공정한 각서"라며 "이는 김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선관위에서 거론하거나 의논 자체를 금기시해 놓고 추후에 내가 문제삼지 못하도록 사전차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이미 고발된 김 회장의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사퇴 강요 등을 선관위 측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총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청와대 허모 행정관을 만나 김 회장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연맹 이모 사무총장은 허 행정관을 만난 직후 다수의 선관위원들에게 "청와대와 안전행정부가 김 후보를 낙점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총연맹은 허 행정관이 회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뉴스1 단독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이 같은 청와대와 안행부 메시지를 전하며 이 전 회장의 후보직 사퇴를 종용한 이 사무총장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