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적용대상자로 소급 지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40대가 '갑갑하다'는 이유로 발찌를 가위로 자른 뒤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지 49분만에 스트랩(전자발찌 띠)을 가위로 자른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씨(4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월 말 법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고 지난 3일 오후7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고지 사항을 들은 뒤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그러나 착용 이후 불과 49분이 흐른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 자택에서 가위로 전자발찌 스트랩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1년에 1번 꼴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008년 6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복역, 2009년 3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달 말 법원의 소급적용을 통보받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명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택시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뒤 가위를 이용, 전자발찌를 끊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이동한 것으로 경찰에서 확인됐다. 전자발찌가 훼손되면서 발생되는 신호를 받고 출동한 보호관찰소 관계자와 경찰관, 타격대 등 30여명에 의해 오후 9시15분쯤 귀가 중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전자발찌가 갑갑하고 일하는 데 불편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운전 일을 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것을 차고서 직장 등 사회 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안에 재범한 자 △성범죄 전과가 2차례 이상인 자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자발찌 착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0년 7월에는 법 시행 전 성범죄자에게도 소급적용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헌재가 소급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자발찌 법 38조는 장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등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진환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전자발찌를 찬 후의 범행도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