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 총장 감찰 지시…근거 규정은?

법무부, 채 총장 감찰 지시…근거 규정은?

최광 기자
2013.09.13 17:48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논란이 일주일을 이어가자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찰관의 ‘진상규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무부는 13일 "법무부 감찰규정상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사안이라 법무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채 총장은 "검찰을 흔들려는 외부세력이 있다며 이를 밝히겠다"고 공언했지만 법무부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이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 법무부에서 감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혼외자식 논란의 진상규명을 법무부 감찰관에게 맡겼다.

법무부는 애써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채 총장에 대한 감찰로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뤘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청의 기강감사나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채 총장의 혼외자녀 논란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문제점이 생긴 만큼 감찰관이 나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혼외정사 논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감찰이라는 방법을 꺼내든 것은 다소 무리였다는 지적이 있다.

채 총장의 혼외자녀 논란이 권력형 비리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사생활의 영역인데 법무부 감찰관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보도로 인해 법무부가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혼외자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열쇠'인 유전자 검사는 법무부 감찰관의 권한 밖이라 감찰을 벌이더라도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힌 채 총장에게 감찰 카드를 꺼대는 것이 아쉽다”며 “총장에 대한 감사는 사상 초유의 일로 (채총장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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