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채 검찰총장, 김광수 부장 감찰 지시 안해"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이윤상 기자,진동영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을 청와대가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채 총장이 청와대 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은 16일 김 부장에 대한 감찰 지시 보도와 관련해 "검찰총장은 금일까지 김광수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채 총장이 이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폭로가 제기된 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김 부장에 대한 감찰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검은 이같은 보도가 나온 직후 "감찰과 관련한 사항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해임당하면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고, 본격적으로 8월 한달간 채 총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9월 6일 (채 총장의 혼외아들설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 전인 5일 김광수 부장과 청와대 이 비서관이 전화를 자주하는 내용이 대검에서 발각됐다"며 "대검에서 (김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전부터 지금은 물러간 곽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졌다"며 "이런 내용은 이 비서관과 김광수 부장 둘만 연락하면서 유지됐고, 심지어 이 비서관은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은 곧 날아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후 김 부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중희 비서관과는 함께 근무해 잘 아는 사이지만 통화기록을 살펴보니 적어도 9월달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초실종 사건 수사에 여념이 없는데 무슨 의도로 근거없이 이렇게 사건 주임 검사를 '흔들기' 하는지 당혹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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