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연수원 불륜녀 '불법과외' 의혹

[단독] 사법연수원 불륜녀 '불법과외' 의혹

이슈팀 이해진 기자
2013.10.03 14:06

과외 모집 글 연락처 일치… 사법연수원 관계자 "사실이면 처벌 대상"

실루엣
실루엣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사법연수원생 A씨(28·여)가 지난 2일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3개월 정직을 받은 가운데 최근 인터넷 상에서 A씨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과외' 모집글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한 연수원생의 '과외 모집글'을 A씨가 올린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자신을 52회 사법시험 합격생이라 밝힌 한 연수원생은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 "로스쿨생 한 명과 1차 준비생 한 명을 가르치고 있다. 제52회 사법시험 1차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험도 있다. 지금은 모대학 2차생 답안지 채점도 하고 있다"며 "노하우나 지식, 정보 등을 전달해 주겠다. 답안지 작성 연습과 원하면 정밀 첨삭도 해주겠다. 연락 부탁드린다"는 글 등을 게재했다. 이 연수원생은 과외 모집글은 지난 7월 초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이 글에 첨부된 전화번호가 A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며 A씨가 사법연수원의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라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속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수습전념의무) 역시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한 38기 연수생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가 비허가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번 3개월 정직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에 따른 추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A씨의 과외 사실에 대해 파악한 바 없다"며 "사법연수원장 허가 없이 공무 이외의 영리 목적 활동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불법과외 사실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징계 가능성 및 수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같은 반 연수생 B씨(31)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B씨의 아내인 C(30·여)씨에게 불륜사실을 알려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B씨의 아내 C씨(30·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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