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의사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가진단"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자동차로 대검찰청 정문 차단기 등을 들이받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법연수원생 P씨(32)의 이같은 행동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이상징후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P씨 어머니에 따르면 P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P씨 어머니는 "조사를 받던 중 아들이 갑자기 눈을 못 뜨고 푹 주저 앉다가 결국 쓰러졌다"며 "탈수와 고열이 심한 상태라 바로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P씨는 각종 검사를 받았고 이 결과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라는 가진단이 나왔다.
현재 각종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담당의사는 90% 가까이 진단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P씨의 검사를 담당한 삼성의료원 교수는 "P씨의 증상이나 혈액검사 소견, 의학적 검사 소견 등에 따라 뇌수막염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며 "P씨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인해 나타날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의식이 혼돈되고 성격장애가 오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P씨의 이상 행동은 정신과적 질환 혹은 본인 의도와는 관계없이 '병'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P씨의 어머니는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감기 몸살을 달고 살았다"며 "정신질환을 앓았던 적도 없기에 아들의 이번 행동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P씨에 대해 "검사 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수생활에 있어 문제가 됐던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P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가족 명의의 BMW3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아 부순 뒤 달아났고 앞을 가로막아 차를 세우려던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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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차를 몰고 달아나던 P씨와 추격전을 벌이다 1시간30여분만에 서초구 반포동 킴스클럽 앞 노상에서 P씨를 붙잡았다.
검거과정에서 P씨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둘러싼 순찰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두 명에게 경상을 입혔고 순찰차 조수석 문 등도 크게 파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결과 P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상태였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있어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검거과정에서 달아나며 순찰차 등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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