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새누리당, 참여정부 당시 이석기 의원 가석방·사면복권이 근본원인 주장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원죄'가 참여정부에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가석방과 사면복권된 전력을 거론하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녹취록에 거론된 130명의 신원을 빠른 시일 안에 확인해 엄정한 사법집행을 해야한다”며 “이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도피하다 참여정부 시절 사면복권된 것이 내란음모 사건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3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2002년 구속됐다. 이후 2003년 3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지만 3개월만에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2005년 8월 사면복권돼 지난해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전 정권 인사를 비롯한 유명인사에 대한 사면도 보류한 적이 많은데 이 의원은 수형생활을 반도 채우지 않고 복권됐다”며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특단의 조치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있다”며 “이 의원도 그러한 경우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가석방 심사 당시 당초에는 문재인 당시 참여정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과 만나 사면복권을 추진하려 했다”며 “법무부에서 반대하자 가석방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공안수사인력을 축소하고 공안사범 색출에 소홀히 한 것이 이러한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영삼 정부때 320명이던 공안수사 인력이 김대중 정권때 31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는 219명까지 대폭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공안사범의 검거 실적도 김영삼 정부때 149명에서 노무현 정권 때 5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도 “노무현 정부 첫 국정원장인 고영구 원장은찬양고무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러한 점이 통진당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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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황 장관은 “대공수사, 공안수사를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정부에서는 가석방 심사나 사면복권심의를 더욱 엄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