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가스공사와 공조…"불법 충전은 구속·단속 즉시 행정처분"
경찰청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LP가스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상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충전 행위 △LPG용기 불법 야적 및 무단방치 행위 △LPG 및 고압가스 용기 운반차량 도로변/주택가 불법 노숙 행위 △폐기대상 용기 불법충전/공급 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달 23일 발생한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의 경우 불법 충전이 원인이 된 만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충전 등의 행위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각 지자체, 28개 가스안전공사가 전국적인 합동 공조체제를 구성하며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가스 안전관리를 향상시켜 국민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가스 관련 각종 불법행위 근절 및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