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만원 수능 만점" 경찰 수사 착수키로

"6500만원 수능 만점" 경찰 수사 착수키로

정영일 기자
2013.11.05 16:15

6500만원만 내면 수능 만점을 받게 해주겠다는 '수능 대리시험 업체'가 있다는 머니투데이 기사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허영범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5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현혹되지 않도록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힐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단독]"6500만원이면 만점" 수능 첨단 부정행위 출현>)

허 기획관은 "현재로서는 사기인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지 확인은 되지 않는다"라며 "서로 돈이 오고가는 것을 약속한 것 같은데 서울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부정행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수능 부정 행위를 빙자해 돈을 받고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때는 사기죄로 처벌된다.

머니투데이는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신종 부정행위'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는 초소형 장비를 동원한 첨단 수능 부정행위(컨닝)에 2개 과목 부정행위에 최소 4000만원의 거액을 요구했다.

또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주요 과목 3개에 대해 모두 부정행위 지원을 받으려면 5000만원, 사회탐구·과학탐구 과목까지 합치면 6500만원이라고 가격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최근 5년간 수능 부정 적발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원 시험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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