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충돌' 아파트 주민, 피해배상 법적 책임은

'헬기 충돌' 아파트 주민, 피해배상 법적 책임은

뉴스1 제공
2013.11.16 16:35

LG 헬기, 제3자 피해에 대한 보상 1000만 달러 보험가입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LG전자 헬리콥터가 충돌해 아파트 외벽이 심하게 부서져 있다. /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LG전자 헬리콥터가 충돌해 아파트 외벽이 심하게 부서져 있다. /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16일 오전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LG헬기 충돌 사고로 아파트 주민이 소송을 낸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까다로와 보인다.

인명 피해가 없고 주민들의 정신적 충격도 '병원 진단서' 등으로 입증되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8시54분께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102동 23~24층에 LG그룹 소속 민간헬기가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 기장 박인규씨(57), 부기장 고종진씨(36) 등 2명이 사망했다.

헬기 충돌로 아파트 21~27층 외벽이 일부 무너졌다. 헬기는 화단에 추락했고 화단 인근의 주민피해는 없었다.

다만 25층 주민 1명이 충돌에 놀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손해액 가운데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LG측에 따르면 제3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1000만 달러의 보험에 들어 있다.

이번 충돌 사건은 국내에서 사상 처음 헬기가 아파트 건물과 부딪힌 사고로 LG전자와 보험사는 아이파크 주민들과 위로금 명목 등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 난 헬기의 소유사인 LG전자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고 헬기는 LG전자 소속 민간 헬기로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헬기가 아파트에 충돌하면서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위 아래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 102동 주민들은 LG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고 있다.

또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진으로 보이는 아파트 외벽 피해 정도로는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나 '외상성 스트레스' 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진단서로 피해가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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