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헬기, 이착륙 '가시거리' 기준은

여객기·헬기, 이착륙 '가시거리' 기준은

노경은 기자
2013.11.17 12:56

#지난 16일 오전 7시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광주공항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 8701편이 결항됐다. 도착지인 광주지역이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착륙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승객은 환불을 요구했고 나머지 승객은 기다렸다가 후속편으로 떠났다.

항공기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안개도 결항 등의 요인이 된다. LG전자 소속 헬기가 안개속에서 아파트와 충돌한 사고로 비행기의 이착륙 기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김포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는 활주로시정(RVR, runway visual range)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이륙을 한다.

RVR이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석에서 활주로의 윤곽이나 중심선을 표시하는 활주로 표면표시, 선 또는 등화를 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공항 활주로 끝단에는 RVR 측정을 위한 레이더 반사 기기 등이 설치돼있다.

일반적으로 비나 눈이 가시거리 확보를 어렵게 한다. 하지만 대기 중 연기·먼지 등 미세한 입자가 떠있어 부옇게 보이는 헤이즈(Haze)도 결항 및 회항의 원인이 된다.

RVR이 550미터 미만일 때를 저시정경보 1단계로 분류한다. 2단계는 400미터 미만이다. 550미터 이상으로 호전이 예상될 때는 저시정경보를 해제한다. 항공기는 RVR에 의한 저시정경보 등에 따라 운항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헬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RVR에 따른 이착륙 기준이 없다.

김포공항 관계자는 "헬기는 RV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운항여부는 대부분 조종사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고 이륙허가와 관련해 별다른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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