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아들 대신 아버지를 형사처벌? 檢 "말도 안 돼"

[뉴스&팩트]아들 대신 아버지를 형사처벌? 檢 "말도 안 돼"

최광 기자
2013.12.04 13:52

지난 10월 12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대신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언론기사가 4일 보도됐다.

이철규 전 경기경찰서장이 유 전회장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유 전회장을 회유해 아들을 구속하지 않는 대신 유 전회장이 죄를 뒤집어썼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이 전청장의 공판과정에서 유 전회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검찰이 이 전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제출한 의견서에 적시했다고 보도됐다.

이 의견서는 이 전청장의 수사를 담당하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당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1팀장)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의견서에는 "유동천의 배임 혐의는 사실상 유동천 아들 대신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헌법 제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아들의 죄를 대신해 처벌받는 행위는 불법인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제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유 전회장의 아들은 1996년 제일저축은행 전무로 재직하면서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신한종합금융을 인수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신한종금이 부도나면서 대출금 전액을 갚을 수 없게 됐다.

이후 유씨의 아들은 은행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제일저축은행을 퇴직, 2001년 미국으로 출국해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유 전회장은 아들이 이민을 간 후 2004~2011년 사이 아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 원리금을 메우기 위해 고객 1만1600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일으켰고 이를 대출금 상황에 사용했다.

검찰은 아들이 저지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을 한 것은 유 전회장의 잘못으로 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아들대신' 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명의도용 대출 자체가 아들이 범한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 부장은 "윤 전회장의 아들이 1차 범죄는 저축은행비리를 수사할 당시 이미 시효가 만료된 상황이었다"며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이후에 발생한 윤 전회장의 범죄는 아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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