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노도조 파업 주도세력 단호한 대처

검찰, 철노도조 파업 주도세력 단호한 대처

최광 기자
2013.12.15 14:28

대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송찬엽 검사장)는 지난 9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판단하고 주도 세력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철도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이 없으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어서 불법 파업으로 판단했다.

특히 파업 장기화에 따라 여객 수송에 차질을 빚고 연탄 공급 수량이 감소하는 등 서민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비정상적 인력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혼란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16일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분쟁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해결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하에 주도세력을 단호히 대처할 방침"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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