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철도파업 8일째인 16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및 소환 불응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파업 핵심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레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소환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핵심주동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엔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검거전담반을 편성, 신속한 검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들 외에 추가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