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회사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회사 비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트로피 제작회사에 들어가 작업용 모터와 크리스탈 120여개 등 4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회사에 7년간 근무한 정씨는 사장 A씨(66)가 상당 기간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장 A씨는 입사 당시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정씨가 경쟁업체를 차릴 것을 우려해 퇴사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정씨와 사장 A씨가 단둘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로 정씨는 컴퓨터 관련업무와 회계, 제작, 경영 등을 1인4역을 전담해왔다. 정씨는 아무도 없는 회사에 혼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정씨는 자진출두에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계획범죄였으면 다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울분에 못 이겨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