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환치기 중개한 前외국공관원 일가족 적발

400억대 환치기 중개한 前외국공관원 일가족 적발

박소연 기자
2014.01.13 12:00

타인 명의로 위명여권 만들어 신분세탁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분을 세탁해 국내입국 후 불법외환거래를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전(前) 공관원 키르기스스탄인 A씨(35) 일가족 3명을 적발, 이중 동생 B씨(26)를 구속하고 부인 C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달아난 A씨는 지명 수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입국 후 2010년 2월부터 서울 중구 쌍림동에 '키르기스스탄 문화원' 간판을 내걸고 자국민을 상대로 400억대 환치기를 중개하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통화가 다른 두 나라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뒤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A씨는 2004년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해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중 2008년 6월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해 위명여권(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불법 여권)을 발급받아 신분을 세탁했다.

A씨는 부인 C씨의 알선으로 허위초청을 받아 국내에 재입국,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에 재직했다. 동생 C씨도 2006년 단기상용비자를 통해 입국해 같은 수법으로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현재 모 대학 한국어학당에서 체류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체류 경력을 숨기기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뒤 적발이 어려운 위명여권까지 발급받았으며, 환치기업소 운영 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 입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소연 기자

기사로 말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