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8일 오후 가축방역협의회 긴급 소집
지난 17일 AI 의심축으로 추가 신고된 전북 부안 오리농장 65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전북 부안 오리농장에서 신고된 오리도 고병원성 AI에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아 이 곳에서 사육중인 육용오리 6500마리를 예방차원에서 모두 살처분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고된 AI 의심축이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또는 3km 이내의 가금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오리 등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부안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농가 4곳에서 오리 6만2000마리를 사육중에 있다. 또 3km 이내에는 농가 39곳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 85만2000여만리를 사육중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 관련 역학조사를 하던 중 지난 17일 오후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5.4km 떨어진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 1000여마리가 폐사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샘플을 채취해 분석 중이다.
만약 폐사한 가창오리로부터 전북 고창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AI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될 경우, 가창오리가가 이번 AI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가축방역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전북 고창 농장과 부안농장, 동림저수지에서 폐사한 야생조류 간의 역학적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차단방역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