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식품업체들 허위영수증 발행, 가격조작으로 부당이득"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내 유명 식품업체들이 허위영수증 발행, 가격조작 등 부당한 수법으로 군 PX(매점)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 당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검은 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인 민모(52·대령)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았다.
민 대령은 2012년 국군복지단의 신규 납품 품목 선정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국내 유명 식품업체 76개를 고발했다.
또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등)로 김광석(소장) 전 국군복지단장, 김원태(중령) 국군복지단 재정과장 등 2명을 고발했다.
국군복지단은 2012년부터 신규 물품 선정시 할인율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품목이 낙찰되는 제도를 도입해 납품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92개 품목을 납품하면서 최고 80%의 할인율을 제시했지만 판매가격을 높여놓은 상태로 물품을 납품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민 대령은 주장했다.
민 대령에 따르면 목우촌은 시중에서 1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1만원으로 조작한 뒤 80% 할인율을 적용해 PX에서 2000원에 판매했다.
민 대령은 "업체들은 일단 높은 할인율을 제시해 납품 품목으로 선정됐다"며 "이후 높은 할인율로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군복지단에 판매가격을 높인 허위영수증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단장과 김 전 과장은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가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인들이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업체들이 고가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은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3일 김 전 단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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