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대공요원 4명 출국금지

검찰, 국정원 대공요원 4명 출국금지

홍재의 기자
2014.03.08 21:54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요원 4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추가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해당 요원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 수사관들과 협조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문서위조를 지시했거나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증인인 조선족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의 유서에는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2=600만 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자살을 시도한지 이틀 뒤 증거위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수사로 전격 전환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김씨는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 관인까지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문서 조작 진술을 바탕으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안법상 날조·무고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자살을 시도한 김씨는 중국 국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국가정보원 조력자로 일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 입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