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3등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발부

세월호 이준석 선장·3등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발부

목포(전남)=황재하 기자
2014.04.19 07:23

[세월호 침몰 4일째]"증거인멸 및 도주우려"...3등 항해사·조타수도 구속

19일 새벽,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이준석 선장(69)이 핵심선원 2명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성 기자.
19일 새벽,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이준석 선장(69)이 핵심선원 2명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성 기자.

침몰한 세월호에서 270여명의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69)과 3등 항해사 박모씨(25·여), 조타수 조모씨(55) 등 3명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 발부는 세월호 침몰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청 류봉근 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이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7시쯤 이씨 등 3명에 대해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 3명은 전날까지 3차례에 걸쳐 목포해양경찰서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무리하게 방향을 선회하는 '변침'을 하다 세월호를 침몰케 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에게 적용된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은 지난해 7월 신설된 이후 이번에 첫 적용됐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합수본은 앞선 17일 밤 세월호가 소속된 선사인 청해진해운 본사를 비롯한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후 필요하면 나머지 선원이나 회사 관계자들도 추가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세월호 탑승자는 476명으로 추정되며 구조자는 174명, 사망자는 29명, 실종자는 27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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