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서종진 전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실장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째인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심의 국가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재난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안전행정부로 재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재난총괄기구였던 소방방재처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한 서종진 전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실장은 "중대본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재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월 안전행정부로 사회재난, 인적재난 업무가 이관되면서 (원래 재난업무를 총괄하던 소방방재청의) 전문인력을 데리고 가지 않아 2개월만에 이런 사고가 터졌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중대본에는 평소에는 소수의 재난관리 책임인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각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소집돼 근무한다"며 "제 경험으로는 파견된 공무원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은 "재난안전의 문제는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라며 "아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유기 대응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중대본에) 파견된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좋겠고 그 부처의 의사 결정권이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대본의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꾸고 안전행정부를 명실상부한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로 세웠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46개 법률개정을 마쳐 지난 2월부터 전격 시행했다. 개정 재난법의 골자가 재난시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의 강화다.
중대본은 사회적 재난이 심각상태가 되면 안전행정부 장관을 중앙본부장으로,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차장으로, 안전관리본부장을 총괄조정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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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양현장의 전문성이 없는 중대본은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피해자 숫자, 세월호 선체진입 여부, 탑승자 수를 번복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실수를 거듭하며 그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결국 법률상 근거가 없는 범부처대책본부가 꾸려졌고 다시 지난 20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임을 받아 구조 관련 해경·해군의 지휘권을 갖게 되면서 안전행정부가 내건 '중대본 중심의 국가 재난대응체계'라는 표어가 유명무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