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및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구속'

선장 및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구속'

목포(전남)= 이하늘 기자
2014.04.26 22:01

[세월호 참사] 法, 11명 구속 이어 조타수 박모씨 등 4명 추가 구속영장 발부

세월호를 운항했던 선장 이준석씨(69)를 포함한 선박직 선원 15명이 모두 구속됐다.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전담 박종환 판사는 조타수 박모씨(59)와 오모씨(57), 조기장 전모씨(55)와 조기수 김모씨(61)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시간여 후인 6시에 끝났으며 법원은 오후 10시 쯤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선원 4명은 바로 구속된다. 25일 밤 검경 합동부사본부는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이번 사고의 핵심 선원 3명을 구속한데 이어 22일과 24일 각각 4명의 선박직을 구속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승무직 15명 모두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된다.

이날 구속된 4명의 선박직을 포함한 8명은 목포교도소, 나머지 7명은 목포해경에 수감된다. 15명의 인원을 수용할 공간 제약과 이들이 함께 수감되면 입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합수부는 나머지 승무직 선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중이다. 승무직 가운데 일부는 승객 대피에 나선데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호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합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승무원 고(故) 박지영씨와 세월호 사무장 고(故)양대홍씨 등 승무직들은 승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노력했다"며 "29명의 전체 선원 가운데 선박직 15명은 모두 생존했지만 승무직 14명 가운데 5명만의 생존이 확인된데다 이들 역시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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