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왜 조치안취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무시, 지난달 16일 침몰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9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해경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복원성 문제를 보고 받았는가",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평소 세월호의 과적운항을 지시 혹은 묵인해 지난달 16일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된 청해진해운의 상무 김모씨는 김 대표에게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합수부에서 진술한바 있다. 세월호의 선원들도 대부분 "증톤(증축) 이후 배의 복원력이 저하됐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보고에도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경영진들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긴커녕 지난해 3월 취항 이후 총 241회 운항가운데 139차례나 과적운항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는 과적과 부실 고박(화물을 선체에 고정하는 것)이 이번 침몰사고에 1차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김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일 오전 7시15분 분당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충분하다는 판단아래 목포 해경으로 압송한지 8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전11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