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성추행한 이장 "연인 사이" 주장...홈캠은 알고 있다

치매 어르신 성추행한 이장 "연인 사이" 주장...홈캠은 알고 있다

윤혜주 기자
2026.07.1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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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80대 치매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연인 사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70대 이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전날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경남 고성 한 마을 이장이었던 지난해 5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치매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B씨 가족이 B씨 집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씨와 20여 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에도 B씨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연인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마을 주민의 진술이 없고, 출입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는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이웃의 주거지에 침입해 치매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당심에 이르러 크게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도 적정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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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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