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화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다. 투자자 보호에 누구보다도 엄격한 미국에서 조차 잡스법안(JOBS ACT)를 통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초기창업자의 자금조달을 명시적으로 합법화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만 이루어지고 아직까지도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크라우드 펀딩업자에게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인터넷 등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법제도를 하루 속히 도입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통적인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에 준하는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양도담보의 일종인 세일즈 앤드 라이센스 백(sales and license back) 기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특허권 등을 가진 벤처 기업이 펀드 등 자금대여자에 이를 매각하고, 다시 기술료를 내면서 당해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신탁제도를 재검토하여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탁자나 수치인이 담보에 대한 관리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금융권은 이를 믿고 자금융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수탁자가 대기업인 경우 지식재산의 소유자인 신탁자의 부실위험요인을 수탁자가 이를 보완해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관련법의 정비도 요구된다. 한 예로 지식재산의 담보권자에게도 지식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참고로 특허의 경우 특허 만료전에 담보권자가 특허권갱신 등을 절차를 취할 수 있으나 상표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돼 있지 않다. 일관성이 부족한 것. 아울러 지식재산 공유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도 지식재산의 활성화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미약한점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 특허침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절차법적으로도 입증의 편의 등을 위하여 E-discovery제도(변론전 전자증거조사제도)도 하루속히 제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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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서 지식재산의 특성을 고려한 특칙규정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이 파산을 하더라도 이의 사용자가 로열티를 지급하고 지식재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산법 등에 지식재산에 관한 특칙을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파산시에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는 특허권자 파산한 경우라도 실시권자가 자신의 실시권을 등록하여 공시적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실시계약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해제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차제에 부실한 지식재산을 정리하여 줄 지식재산분야의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기관의 설립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실화된 지식재산을 값싼 가격으로 회수하는 등 지식재산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재산분야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보험제도 역시 활성화해야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전담공공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시중은행과 손잡고 지식재산(IP)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식재산금융 활성화에 힘은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재산금융의 중요성을 모두가 재인식해 관련법 제도의 정비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