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노조가 7일 장재국 뉴시스 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시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장 고문 등은 뉴시스의 장부상 현금 계정을 조작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며 "또 뉴시스의 신주발행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수억원의 가지급금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고문은 한국일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0년 1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가지급금 명목으로 66억원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2010년 3월경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구성원들은 반드시 비리경영진이 뉴시스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