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선주회사 사주 비리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총 34명 재판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씨를 기소하고 사망한 유 전회장은 공소권없음 처리했다. 오갑렬 전 체코대사도 유 전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대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청해진해운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71억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2개 계열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회장의 경우 계열사 자금 1291억원을 빼돌리고 159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돼 지난 5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유 전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이날 유 전회장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균씨의 기소로 검찰이 유 전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의 각종 비리 행위로 기소한 인물은 지금까지 총 21명이 됐다. 장남 대균씨와 유 전회장의 부인 권윤자씨 등 일가 5명과 측근 5명, 계열사 사장 8명 등 18명이 구속기소됐고 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회장 일가는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과 교회 자금 약 1793억원을 불법 취득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유 전회장 일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11명을 구속기소했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유 전회장의 매제 오 전대사의 경우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유 전회장에게 수사상황 및 여론동향 등을 보고하고 유 전회장의 지시사항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와 '김엄마' 김명숙씨에 대해서는 "추가 발견된 가방과 현금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고, 유병언의 차명 재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산 환수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유 전회장 일가가 실명과 차명으로 보유한 1244억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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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은 차남 혁기씨 등 해외도피자의 국내송환 및 검거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수사팀은 대검,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의 협조를 받아 이를 진행할 예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범죄인 인도 절차 진행을 위해 미국 법무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도피자들 소재파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제공하고 가족, 지인들 상대로 자진 귀국을 설득하는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소요될 막대한 예산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