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원 불륜' 커플, 피해자 가족에 손해배상"

법원 "'사법연수원 불륜' 커플, 피해자 가족에 손해배상"

황재하 기자
2014.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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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숨진 여성의 가족이 사법연수원생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A씨 남편 신모씨(32)와 불륜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씨는 3000만원, B씨는 500만원을 각각 A씨 가족에게 지급하게 됐다.

신씨는 사법연수원 휴학 중인 2011년 4월 부인 A씨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복학한 뒤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와는 부모의 반대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였다.

신씨는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B씨는 신씨가 이혼할 것이라며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같은 해 4월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A씨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다.

불륜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 결혼 날짜를 약속했던 신씨는 A씨와 결혼식을 앞당기는 등 화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후 신씨는 A씨 역시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등 이유로 같은 해 6월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A씨는 한달쯤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신씨와 신씨 어머니는 총 3억9000만원, B씨는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신씨와 B씨의 행동으로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끝에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B씨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 가족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까지 두 사람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씨와 B씨의 불륜이 시작되기 전인 2011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한 남성과 교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며 "신씨와 B씨의 행동과 A씨의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를 파면, B씨를 정직 3개월에 처했다. 신씨는 지난 3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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