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조덕배, 법정에서 "30년째 대한민국 가수"

휠체어 탄 조덕배, 법정에서 "30년째 대한민국 가수"

황재하 기자
2014.10.28 11:27
가수 조덕배씨(55) /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조덕배씨(55) / 사진=머니투데이 DB

"저는 30년째 대한민국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녹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가수 조덕배씨(55)는 이같이 말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법정에 나오자마자 탁상용 마이크의 높이를 자신의 입 앞으로 조절하고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다소 혼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5년 전쯤 뇌졸중을 앓은 뒤 기억에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3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중 두번째는 병을 깨뜨리는 바람에 투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손이 떨려 기타를 치지 못할 정도"라며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병을 깨뜨렸고, 그 밖에 2차례는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셨다"고 진술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는데도 조씨가 재판에서 다뤄지는 부분을 혼동해 이같이 말한 것이다. 이에 조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고,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조씨는 수시로 방청객을 둘러보고 수의에서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쪽지를 꺼내 피고인석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 경기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링컨 승용차 안에서 대마 2g를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991년 처음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된 조씨는 1990년대애만 4차례 마약 관련 혐의로 적발됐다.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한편 1985년 데뷔한 조씨는 '꿈에' '그대 내맘에 들어오면' 등의 노래로 이름을 알렸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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