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일수록 연봉 상승폭 커, 9급-5급 퇴직시 3700만원 격차…전문가 “하후상박 연금개혁 효과 미미”

임용부터 퇴직까지 전 기간에 걸쳐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연봉은 고위직일수록 상승폭이 큰 ‘상후하박’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월급 형태로 공개돼 왔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을 감안한 임용 기간 동안의 실제 연봉 수령액이 공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의 효과가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1일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공한 공무원 주요 직급별 보수 수준에 따르면 5급과 9급 공무원의 초임 당시 임금 격차는 1314만원이었지만 30년 재직 후엔 3700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급 공무원의 임용 초임 연봉은 1호봉 기준 1902만43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재직 후엔 8급 10호봉으로 승진해 연봉 3237만8780원, 20년 재직 후에는 6급 18호봉으로 올라 4814만9400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후 퇴직 시에는 5급 27호봉으로 연봉이 6249만2580원이었다.

5급 공무원의 30년 재직 후 퇴직 시 연봉은 1급 23호봉으로 1억38만9500원이었다. 초임 1호봉 연봉은 3216만5160원, 10년 재직 후엔 4급 10호봉으로 5669만7400원, 20년 재직 후에는 2급 18호봉으로 8583만773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급 공무원의 경우 초임 1호봉 연봉은 2367만4920원에서 10년차 6급 10호봉이 3970만2480원, 20년차는 5급 19호봉으로 승진해 5720만7320원, 30년차는 4급 28호봉으로 연봉이 오르는 폭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높았다. 10년 간격으로 연봉 상승 폭을 살펴보면 5급 공무원은 △10년차 2453만원 △20년차 2914만원 △30년차 1447만원이었다. 반면 9급 공무원은 △10년차 1335만원 △20년차 1575만원 △30년차 143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7급 공무원의 경우 △10년차 1603만원 △20년차 1750만원 △30년차 1755만원으로 9급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이에 따라 5급과 9급 공무원의 연봉 격차는 연차가 오래될 수록 더 벌어졌다. 초임 당시에는 1314만원이었지만 10년차에는 2432만원, 20년차에는 3769만원, 30년차에는 378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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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의 경우 재직 20년 차에 연봉 8583만원으로 이미 30년차인 9급 공무원보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의 경우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재취업 등 소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상후하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개혁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하후상박’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적게 받는 사람의 연금을 올려주는 효과는 있지만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도 “수령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야 하후상박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으려면 소득보단 행위에 대해 크레딧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다”며 “또 소득 뿐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고려해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