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물리치료사협회 前 회장 개인계좌로 5200만원 송금

[단독]물리치료사협회 前 회장 개인계좌로 5200만원 송금

뉴스1 제공
2014.11.18 11:05

檢, 2011~2012년 사이 '회장정보비' 명목 등으로 이체 확인
"김상준 전회장 지시로 협회 휴면계좌 4개 살린 뒤 공금 횡령"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홍우람 기자 =

서울 성동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 성동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공금횡령 및 입법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상준(54) 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이 협회공금 수천만원을 개인계좌로 넘겨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협회 명의 시중은행 계좌의 거래 및 지출내역을 정리한 은행계좌원장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 전회장 본인 명의로 된 금융계좌로 총 52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김 전회장 계좌로 '회장정보비' 명목 등 불분명한 목적으로 빠져나간 점으로 미뤄 입금 배경 및 정확한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또 2011년 10월 김 전회장이 보궐선거를 거쳐 27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협회 명의로 된 시중은행 계좌 4개가 휴면상태에서 비밀리에 새로 살려진 사실도 파악했다.

해당 계좌는 협회 통장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고 이사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채 김 전회장과 전 협회 사무과장 김모(33·구속)씨가 따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회의 주 거래 계좌에서 각 시·도회 계좌로 송금했다고 기록된 금액 중 일부금액이 휴면상태에서 깨어난 계좌로 수시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구속된 김씨는 김 전회장의 지시에 의해 휴면계좌들을 새로 살렸고 이 계좌들로 돈을 송금한 것 역시 김 전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비위행위가 적발되자 지난해 5월 사표를 제출했다.

김 전회장은 임기인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5200만원과 김씨가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돈을 합한 총 2억3000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해 11월29일 김 전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협회 사무실과 김 전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회장이 협회 측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빼돌린 돈 중 일부를 건네 입법로비를 벌였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2002년 16대 국회 때 처음 제출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병원과 별개로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 반대로 매번 무산돼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5건 계류 중이며 야당 의원 총 1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횡령 혐의와 입법로비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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