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선고 효력 즉시 발생, 간판 바꿔 정당 못 만든다…의원직도 상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통진당 내에서 벌어졌던 내란관련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건,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법치제도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헌재는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여를 끌어온 이번 사건이 법무부의 승리로 마무리 됨에 따라 통진당은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선고 효력 즉시 발생…간판 바꿔 정당 못 만든다
이날 내려진 선고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가 통진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해산 결정서를 보내면 선관위는 해산을 집행한다. 선관위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해산 결정에 따라 같은 이름의 당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한 정당법 제41조에 따르면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또 소속 당원들이 통진당과 유사한 당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없다.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제40조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통진당의 남은 재산이나 당비는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그러나 해산 전에 받았던 국고보조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해산 결정을 한 이후부터 효력이 적용되는 만큼 소급해서 위헌정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잃게 돼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거리는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유지 여부였다.
정당법에는 의원들의 자격 상실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의원들이 직을 유지할 지 문제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통진당이 위헌 정당인 만큼 소속 의원들의 직위도 상실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독자들의 PICK!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비상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돼야 한다는 게 대다수 재판관의 설명이다. 헌재는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위헌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아래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모두 상실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통진당에 소속된 지역구 의원 오병윤(57), 이상규(49), 김미희(48)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이석기(52), 김재연(34) 의원 등 총 5명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