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경찰 "발화 오토바이 운전자 입주자 아냐"

'의정부 화재' 경찰 "발화 오토바이 운전자 입주자 아냐"

김유진, 의정부(경기)=김민중, 의정부(경기)=정혜윤 기자
2015.01.11 08:15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1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편함 주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서 시작됐으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한참이 지나서야 연기와 불꽃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방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찰 현장 조사팀은 폐쇄회로(CC)TV에 우편함 부근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곳을 화재 발생지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우편함 주변엔 전기설비가 없었으며 오토바이 두 대가 세워져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55)는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 명단에는 없었으며 임차인 명부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서류상 거주지는 이번 화재 발생지역인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으로 나왔으며 현재까지 직업은 파악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번 화재로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경찰은 담당 의사와 김씨의 상태에 대해 상의한 뒤 참고인 자격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사망한 4명의 유가족과 오피스텔 건물주 권모씨(63), 건물 관리인 윤모씨(48) 등 이번 화재 관련자들을 참고인과 목격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건물주 권씨는 '법적으로 갖춰야 할 화재시설은 갖춰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혼재돼 있어 규모가 작아 소방법상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건물 중 '해뜨는 마을'만 스프링쿨러 설치돼있었으며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화재경보가 울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화재는 오전 9시27분쯤 시작돼 2시간17분만인 오전 11시44분에 진화됐다. 총 4명이 사망했고 지난 밤 11시 기준 124명으로 추정되는 부상자들은 인근 성모병원과 추병원, 백병원, 의정부의료원 등으로 분산 이송됐다.

의정부시와 경찰, 국민안전처는 종합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이재민 긴급대책을 발효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건물은 총 248세대로 실제 주민등록이 돼있는 거주자는 175명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이재민 수는 208명이며 이들은 화재 현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경희초등학교 대강당 등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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