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한 쇼핑몰에서 신·구 관리

단의 갈등 끝에 장애인이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신을 죽이면 1억원을 준다고 했다"고 협박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장애인 유모씨(47)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1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쇼핑몰 앞에서 2006년부터 이 건물 관리를 맡아온 용역업체 대표 오모씨(43)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신관리단 관계자의 지시로 유씨가 범행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지난 5월부터 건물 주차장과 사무실 등에서 오씨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다 끝내 흉기를 휘두르기에 이르렀으며, 그 배경이 신관리단이라는 주장이다.
오씨는 2006년부터 당시 선출된 관리인 A씨로부터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건물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26일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뽑은 신관리단으로부터 'A씨와 계약한 오씨에겐 용역 계약 권한이 없다'고 통보받은 뒤 갈등을 빚어왔다.
오씨 측은 그간 쇼핑몰 경영 악화로 옛 관리단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용역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여서 새로운 관리단의 요구를 거부한 채 버티다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관리단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씨 측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유씨를 꼬드겨 "신관리단 관계자가 범행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말을 이끌어 냈다는 것.
신관리단 측 관계자는 "새로운 관리단에서 계약한 용역업체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해 유씨를 주차장 관리 업무로 단기 고용했지만, 잦은 음주 등으로 해임했으며 이틀 후 범행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정신병력이 있는 유씨에게 오씨 측이 술을 먹여 '내가 시켰다'는 취지의 말을 유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오씨 측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신관리단)는 합법적인 총회를 거쳐 관리단으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오씨 측에서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