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 스님까지 동원" 수백억 투자사기 벌인 일당 검거

"친딸에 스님까지 동원" 수백억 투자사기 벌인 일당 검거

이원광 기자
2015.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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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개발업체를 설립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챙긴 투자금 수백억원의 내역을 기록한 수첩 / 사진=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인터넷 콘텐츠 개발업체를 설립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챙긴 투자금 수백억원의 내역을 기록한 수첩 / 사진=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서울 양천경찰서는 인터넷 콘텐츠 개발업체를 설립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투자금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회장 정모씨(57·여)를 구속하고, 친딸 김모씨(35·여)와 스님 김모씨(56)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콘텐츠 개발이나 수목장 사업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모두 148명으로부터 총 343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기존 투자자들이 한 항목에 쉽게 싫증을 느끼고 장기간 투자하지 않자, 항목을 수시로 바꾸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회사는 노동부 지정 위탁교육 업체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면 수익과 관계없이 매월 4%의 이자와 수익의 20%, 6개월 후 원금 반환 등을 약속한다"고 속여 148명한테서 320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수목장 사업을 한다면서 "수목장 선분양 한기당 300만원, 선이자 24%, 1년후 원금 상환" 등의 내용으로 속이고 5명한테서 3억3000만원을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동산 개발과 테마공원 개발, 연수원건축비, 기타 차용금 명목으로 6명한테서 20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가족과 이웃, 친척, 친구, 직장동료까지 매일 회사로 데려가 교육받게 하고, 함께 점심을 해먹는 등 친밀감을 쌓아 투자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심지어 정씨는 투자를 종용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딸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뒤 "딸과 함께 설마 사기 치겠나"고 속이거나, 수목장 사업 시 회사 건물지하에 사찰을 봉안하고 스님 김씨를 대표로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아침 조회 때 100만명이 강의를 듣게 한다는 뜻의 "백마강"을 외치는 한편, 실적이 높은 사람과 투자를 많이 사람을 호명해 모범 사례라며 독려하고 저조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무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받은 투자금을 선투자자의 이자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했고, 일부는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 투자자금 중 회사에 투입된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피해 내용을 담은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가 포착돼, 향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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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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