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는 부동산 관련 채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은 혐의(사기)로 자산관리업체 소유주 박모씨(56)와 대표 마모씨(35·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서울 서초구 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신종 재테크의 일종인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NPL)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30여명으로부터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경매로 팔아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속였다. 투자자들에게 채권금액(가액)의 20%를 자신에게 주면, 나머지 80%를 대출받아 채권을 양수받고 법원 경매로 처분해 일주일 내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가로챘다.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실채권은 3개월 넘게 돈을 갚지 않아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이를 민간시장에 매각한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알려진 박씨의 부동산 부실채권 설명을 듣고 수천만원~수억원을 투자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금의 사용처를 추적했으나, 일부가 회사운영자금으로 쓰인 것 이외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피해금을 회복시켜주겠다"며 시간을 벌었지만 지급할 수 있는 자금여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