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이 특정인에 대해 무형문화재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에 달린 일이어서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59)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경기민요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자판(自判)한다고 25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깬 뒤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판단을 마무리짓는 것을 뜻한다.
이씨는 2012년 2월 문화재청이 자신을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문화재청은 경기민요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3명을 보유자로 인정해준 바 있다.
문화재청은 보유자 추가 인정 여부를 위한 평가와 면담조사 등을 거쳤지만 "경기민요는 (사망한 1명을 제외하고) 현재 2명의 보유자가 있어 전승 단절의 우려가 없다"며 추가로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의결했다.
1심은 이씨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추가 인정 여부는 문화재청의 재량에 속하는 일이지 특정 개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