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우회전 신호등 도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 기간 운영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청은 오는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다음 달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개정법은 전방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운전자의 의무가 강화됐다.
제주청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단속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 교통의식 향상을 위해 1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홍보·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홍보는 △제주도 내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 대형전광판 등에 안내 문구 및 홍보 영상을 송출 △공공기관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 게시 △운송업에 종사하는 버스회사, 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등에 리플렛 배부 등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시 주의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이다.
제주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 중심 집중단속을 실시해 한다. 집중단속은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진행할 시 '신호위반' 단속 △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한다.
제주청 관계자는 "운전자분들께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며 "도로 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도민들의 교통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