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에 경찰 폭행까지…40대 남성 1심 실형

'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에 경찰 폭행까지…40대 남성 1심 실형

이현수 기자
2026.03.16 10:51
서울서부지법./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서부지법./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진입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 1층 출입구 앞까지 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무단으로 법원에 진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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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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