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조우성의 케이스프레소] "담합행위, 부담해야 할 페널티 증가 추세"

◇ 사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 5월 광주·전남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에 ㈜코오롱글로벌이 몇몇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했지만 다른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재입찰이 실시되자 ㈜코오롱글로벌은 같은 달 하순 ㈜포스코건설과 작전을 수립했다. ㈜포스코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코오롱글로벌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 등과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코오롱글로벌은 같은해 9월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후 탈락자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2012년 4월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LH는 "미자격 설계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했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소송을 냈고 2013년 10월 승소판결을 받아 3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들러리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LH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LH가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3억219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3575)에서 지난달 1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이유]
입찰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입찰담합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고 ㈜포스코엔지니어링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포스코건설이 확정판결로 설계보상비를 받은 것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것을 숨긴 채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책임을 인정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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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담합한 경우의 제재는 주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전부였다. 하지만 요즘은 담합행위와 관련해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발주처가 적극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사건도 LH는 '설계보상비'를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비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으로 구했다.
담합행위로 부담해야 할 페널티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담합은 근절해야 할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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