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종업원 실수로 국물 쏟아 화상…회사책임은 얼마?

[친절한 판례氏] 종업원 실수로 국물 쏟아 화상…회사책임은 얼마?

조우성 변호사(머스트 노우)
2016.02.16 10:12

[the L][조우성의 케이스프레소] "여행사·병원 직원과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넓게 인정"

◇ 사건 개요

이모씨(25·여)는 2012년 12월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이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와 양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은 이 사건(2014가단5336900)에서 "회사는 이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이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 책임은 80%, 이씨 책임은 2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Advice

일정한 공간을 지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종업원 과실로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경우, 그 업체의 손해배상을 점점 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다.

판례는 '보호의무, 부수적 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해 업체가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과실책임을 물리고 있다.

패키지 여행에서 가이드 과실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거나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도난을 당한 경우, 여행사와 병원 측에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간과 상황을 지배하는 입장에선 좀 더 폭넓은 책임을 부담함을 명심해야 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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