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증명 어려운 경우 법원이 배상액 정한다

손해액 증명 어려운 경우 법원이 배상액 정한다

유동주, 박용규 기자
2016.02.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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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이한성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2.16/사진=뉴스1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이한성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2.16/사진=뉴스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전문분야 소송, 피해자 손해액 산정부담 덜어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주장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미 독일·일본 등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도입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이 도입된 이래 저작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 분야 개별법에서 다수 도입된 바 있다.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구체적 손해액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고, 재산적 손해액 산정의 기초 사실 또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런데 소송 분야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전문분야 소송에선 손해액 증명 곤란으로 아예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피해자가 손해액을 증명못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패소판결을 할 수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저작권법 등 개별법 외에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에 '손해액 증명책임 완화'를 직접 규정해 적용범위를 넓힌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히 의료·공해소송, 공정거래소송 등 전문분야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해액 증명책임이 완화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보비대칭으로 피해자에 의한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전문분야 소송에서 피해자 구제의길이 넓어진 셈이다.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는 "환경소송 등에서는 피해자들이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격 증인·감정인 신문 가능해진다

이날 소위에서는 증인신문과 감정인신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원격신문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 내용, 이밖의 사정으로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해 진술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인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감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않을 경우, 감정인은 지정취소를 요구하고 다른 감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도 감정인 추가 지정요구를 법원에 해야 한다.

이외에도 감정인이 감정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감정인 신문을 재판장의 허락하에 감정진술에 관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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