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항소취하서 냈어도 항소기간내 재항소 가능"

[친절한 판례氏] "항소취하서 냈어도 항소기간내 재항소 가능"

조우성 변호사(머스트 노우)
2016.02.18 08:42

[the L][조우성의 케이스프레소] 대법 "항소기간 지나지 않았으면 재항소 가능"

◇ 사건 개요

김씨는 남편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13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1심 판결정본이 이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씨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 취하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이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이씨가 항소취하서를 낸 이상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이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 관련 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5므3455)에서 이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유]

재판부는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 취하가 있는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Advice

민사사건에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취하서를 냈더라도 항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사건 당사자는 항소를 할 지 여부에 대해서 갈등을 한다. 항소장을 제출하고 나서도 인지대나 변호사 비용 등의 부담 때문에 항소를 취하하기도 한다.

이렇게 항소를 취하한 후 다시 마음이 바뀌어 항소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의뢰인도 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일단 항소를 취하하시면 다시 항소하지 못합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항소기간 내에 있다면(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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