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 '국비'로 더 주고 전기료 100%, 도시가스료 1개월치 등 각종 요금 감면

지진 피해가 큰 경주시가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크게 재정지원과 간접지원 2가지를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방식이다.
과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형재난 사례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지하철화재 등이 있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경주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를 국비로 더 많이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재난지역의 복구비는 정부가 내는 국비와 지자체가 내는 지방비를 나눠서 부담한다. 부담률은 공공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이고 사유시설은 국비 70%, 지방비 30%다.

하지만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원래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예컨대 피해 복구에 국비가 100억원, 지방비가 100억원 들어간다고 하면, 경주시가 내야할 100억원 중 50~80억원을 국비로 더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경주시는 그만큼 덜 내게 된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간접 지원'도 받는다. 건강보험료는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각종 요금을 감면해준다. 복구에 필요한 자금 융자도 연이자 1.5%로 지원한다.
한편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인 5.8 강진을 겪은데 이어 여진만 400회 이상 게속되고 있는 경주시의 이번 지진 피해 예상액은 약 100억원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처는 20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행자부도 지진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