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법원이 재차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박정화)는 29일 강모씨 등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강씨 등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센병 환자들은 1940~1970년대 국립 소록도 병원과 익산 소생원 안동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등에서 단종 또는 낙태 수술을 당했다. 이후 2007년 제정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끝에 한센병 환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진행된 1심에서 강제 낙태 피해자에 대해 1인당 4000만원, 강제 단종 피해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최근 들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국가가 2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9월 한센병 환자 엄모씨 등 13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국가가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