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문화계 블랙리스트 7인방' 혐의별 유무죄

[그래픽] '문화계 블랙리스트 7인방' 혐의별 유무죄

뉴스1 제공
2017.07.27 18:35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열린 '블랙리스트'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 경위에 비춰봤을 때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전원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