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 출석 안해도 전자공증'…화상공증제도 도입

'공증사무소 출석 안해도 전자공증'…화상공증제도 도입

뉴스1 제공
2017.12.11 14:55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공포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앞으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시대가 열린다.

11일 법무부는 Δ화상공증 제도 도입 Δ공증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Δ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 규정 등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나 화상공증제도 관련 개정규정은 2018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한 번은 반드시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그러나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되면 공증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캠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 촉탁인이 공증 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화상공증의 대상범위는 법인의사록·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대상이 아니다.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화상공증 시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되어 저장되므로 향후 관련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비대면 공증 등 일부 잘못된 공증 방식 개선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공증 소개·알선행위등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 및 이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서는 인증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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