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전자 이틀째 압수수색…'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檢, 삼성전자 이틀째 압수수색…'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상배, 한정수 기자
2018.02.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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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진행한 140억원 반환소송과 관련해 다스 측 변호사 비용이 삼성 측에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일 삼성전자 사무실 등에서 업무자료와 하드디스크, 관련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진행한 140억원 반환소송과 관련해 다스 측 변호사 비용이 삼성 측에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일 삼성전자 사무실 등에서 업무자료와 하드디스크, 관련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삼성전자에 대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날의 연장선상이다.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9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우면동 삼성전자 R&D(연구·개발)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은 전날 이들 사무실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 등에 대해 밤샘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재개에 대해 "어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라며 "영장을 전날 늦은 오후 시간에 발부받아 불가피하게 이틀 연속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날 삼성 서버에 접속해 각종 회계 서류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 등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는 데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09년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삼성전자가 다스 측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저지주 소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 소재 삼성전략기술센터(SSIC) 등이 소송이용 대납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대형 로펌 '에이킨 검'(Akin Gump)의 수임료를 삼성전자가 부담했고, 그 과정에 이 전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킨 검은 삼성의 미국 내 소송 및 의회 로비 등을 맡은 대형 로펌이자 로비 전문업체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후배로,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경우 현재 의식 불명 상태여서 혐의가 있더라도 시한부 기소중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소재불명(국외 도피 등) 이외에 다른 기소중지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한편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를 이 부회장과 연관지어 보는 것은 오버(지나친 것)"라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2009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으로, 이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이 주요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다. 이 때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였다. 이 회장이 건재하던 당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당시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후계자 수업 중이었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 부회장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할 보고 자료나 관련자 진술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강한 불만을 보였다는 점이 이번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검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례적으로 법원을 비판했다.

만약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주도한 경영진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당시 소송비용은 약 1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배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또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이 확인된다면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측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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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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