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변협에 '폐업' 사유로 등록취소 신청
대법관 취임 전 변호사 '폐업'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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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취임한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 직전인 7월30일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취소신청을 하고 폐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법관 취임 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약속을 한 대법관은 더러 있었지만, 대법관 취임에 맞춰 변호사 등록을 자진 취소한 법조인은 김 대법관이 최초다.
김 대법관은 후보 검증기간에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는 대한변협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대법관이 이에 흔쾌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관은 30년 동안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해 왔으며 사법부 사상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정권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비서관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에 앞장서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관이 취임 전 변호사 등록취소를 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직전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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