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카풀에서 '타다'로 칼날 돌린 택시

[MT리포트]카풀에서 '타다'로 칼날 돌린 택시

이동우 기자, 김지성 인턴기자
2019.02.24 17:32

[택시 vs '타다']11일 쏘카·VCNC 대표 검찰에 고발…택시 "운송사업법 4조1항·34조 위반"

[편집자주] 네오러다이트(新반기계운동)의 첨병이 된 택시. 글로벌 공유차 서비스인 우버와 국내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중지시키더니 이제는 렌트카 기반 서비스 '타다'를 타겟으로 삼았다. 생존을 위한 일자리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있는 기존 택시와 공유차 사업간의 갈등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인근 도로에 택시를 정차해 두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인근 도로에 택시를 정차해 두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카카오 카풀'을 막아선 택시업계의 '칼날'이 승합차 공유 렌터 서비스 '타다'로 향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현행법의 빈틈을 파고든 타다의 행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한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 9명은 이달 11일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 영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풀만큼의 파괴력은 아니지만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타다는 지난해 10월8일 출시한 이후 이달 초 서비스 가입자가 30만명을 넘을 정도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타다의 렌터카 기반의 영업방식이 운수사업법 4조1항을 위반했다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없이는 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타다가 렌터카를 이용한다고 해도 본질은 택시 영업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렌터카는 일회성으로 차를 빌리는 개념이지만, 타다 운전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배회하는 사실상 운송사업"이라며 "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도 "교통질서 확립 등의 차원에서 유상으로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갑자기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아무 제한 없이 택시와 똑같이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타다가 운전자(타다 드라이버)를 알선하는 방식도 운수사업법 34조를 위반한 불법으로 해석했다. 타다에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예외조항으로 본 것은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상무는 "운전자 알선행위는 1994년 예외조항(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로 들어갔는데 취지는 소규모 관광객들이 이동할 때 불편이 없으라는 것"이라며 "지금 타다는 1~2명이 타고 다니니 택시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원래 법 취지에 맞춰 운행한다면 갈등이 해결된다고 봤다. 김 정책국장은 "1회성으로 빌리고 반납하는 렌터카의 개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택시기사들의 반감도 업계 지도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력 10년 차 개인택시 기사 라모씨(65)는 "렌터카 사업으로 허가받고 택시 영업을 하는 타다는 불법"이라며 "타다 같은 서비스가 생기면서 매출에도 약간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기사 김모씨(67)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택시가 있을 필요가 없고, 자격증도 뭐하러 따겠나"라며 "택시들이 다 파산을 해버리고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이같은 반발에도 타다 측은 최근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 계획을 밝혔다. 타다 플랫폼에 택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의 공존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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